정관 및 운영규칙
충남도시건축연구원의 정관을 확인하세요.
[제정 2004.02.23, 법인설립허가에 의거]
[개정 2007. 1. 8, 정기총회의결 의거]
[개정 2011. 2. 11, 정기총회의결 의거]
[개정 2019. 2. 28, 정기총회의결 의거]
제1조 (명 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충남도시건축연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사무소) 본원의 사무소는 충청남도 내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목 적) 본원은 도시건축 전문인들의 상호협력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충청남도의 도시, 건축 및 환경분야 등을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4조 (사 업) 본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충청남도의 도시, 건축 및 환경분야 발전을 위한 교육사업
2. 충청남도의 도시, 건축 및 환경분야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용역사업
3. 충청남도의 도시, 건축 및 환경분야 발전을 위한 정보교환 및 연구성과의 보급
4. 공공기관 및 관련단체의 업무요청시 전문인력 지원
5. 기타 본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회원의 자격) 본원의 회원은 본원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
1. 정회원 : 도시, 건축 및 환경분야와 관련된 각종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준회원 : 본원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나, 1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
3. 특별회원 : 본원의 목적달성에 찬동하는 단체 또는 법인의 임원
제6조 (회원의 권리)
① 본원의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② 정회원은 총회의 의결권 및 제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본원의 정관 및 제규정과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사업의 운영을 저해하여서는 안 된다.
③ 운영규칙에서 정한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원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상벌)
① 본원의 회원으로서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원의 회원으로서 본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0조 (임 원) 본원의 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장 1인
2. 부원장 4인 (학계 및 업계) [2006. 1. 8, 개정][2011.2.11개정]
3. 이사 20인 이하(원장, 부원장 포함)
4. 감사 2인
제11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원장은 학계부원장 역임자 중 선임부원장을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선출된 임원의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충청남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06. 1. 8, 개정]
② 새로 선출된 원장은 부원장과 이사를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원장, 부원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유고시에는 대의원회에서 부원장중 1명을 선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본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원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원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충청남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원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4조 (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해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 (임원의 선임 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는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 할 수 없어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 (원장의 직무대행)
①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부원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고문) 본원의 중요한 업무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약간 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전직 원장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당연히 고문으로 추대된다.
제18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총회는 본원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본원의 매 회계연도개시 3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의거하여 원장이 소집한다.
1. 이사회에서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 정회원 총수의 1/5이상이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각호를 의결한다.
1.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임원 선임에 대한 승인
5.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21조 (총회의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원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2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원장, 부원장과 이사로 구성되며, 원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3조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한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원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1/3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 (서면결의)
① 원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2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 (이사회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을 위임할 수 없다.
제27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각호를 의결한다.
1. 정관 및 운영규칙에 규정된 사항
2. 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의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6. 본원 회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8. 재산관리에 곤란한 사항
9.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본원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8조 (대의원회 구성) ① 대의원회는 10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29조 (대의원의 선출) 본원의 운영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의원을 선출한다.
제30조 (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제31조 (대의원의 직무) 대의원은 제34조에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32조 (대의원회의 구분 및 소집)
① 대의원회는 정기 대의원회와 임시 대의원회로 구분하며 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회 총회 개최 전에 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에 의거하여 원장이 소집한다.
1. 대의원 총수의 1/3이상이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33조 (대의원회의 정족수와 의결)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의 각호를 의결한다.
1. 원장 및 학계부원장, 감사의 선출 [2007. 1. 8, 개정]
2. 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정의 승인
3.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35조 (분과위원회)
① 본원은 운영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필요한 수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회원은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소속될 수 있다.
제36조 (활동) 분과위원회 활동은 운영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 (자산의 구분)
① 본원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원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본원의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 (기존재산의 처분)본원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양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 포함)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9조 (수 입 금) 본원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40조 (회계연도) 본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1조 (예산편성) 본원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 (결 산) 본원의 매 화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3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44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 할 수 있다.
제45조 (사무국) ① 원장의 지시를 받아 본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6조 (경비 충당) 본원의 경비는 자산에서 충당한다.
제47조 (법인해산)
① 본원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원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원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8조 (정관의 변경)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9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충청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 (규칙 제정)
①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한다.
② 운영규칙은 본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다.
1. 회비 징수
2. 학회 기구
3. 담당 이사의 업무관리
4. 사무국 설치
5.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재1조 (시 행 일) 이 정관은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사)충남도시건축연구원 설립임원 서명날일
재1조 (시 행 일)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은 신규 대의원회의 구성 전까지는 직전 대의원회로 구성된다.
충남도시건축연구원의 운영규칙을 확인하세요.
[제정 2004.02.23, 법인설립허가에 의거]
[개정 2007. 1. 8, 정기총회의결 의거]
제1조 (운영규칙) 본 규칙에서는 충남도시건축연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관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규정한다.
제2조 (정회원의 입회) 정회원이 되려면 소정의 입회원서에 입회비와 년회비를 첨부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회원의 자격취득) 회원은 이사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입회가 승인된 날부터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4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본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입회비 및 년회비) 입회비 및 회원의 종별에 따르는 회비는 다음과 같다. 단, 특별회원의 입회비는 면제한다.
정회원의 년회비 : 30,000원
정회원의 평생회비 : 450,000원 (정회원 연회비의 15년분)
특별회원의 년회비
- 특별회원 : 1,000,000원[2019.1.16, 개정]
제6조 (준회원의 자격) 준회원은 미납 회비 납부 시 정회원으로 승격한다. 단,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미납회비는 면제할 수 있다.[2019.1.16, 개정]
제7조 (이사회)
1. 이사회는 원장, 선임부원장, 부원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구성된다.[2019.1.16, 개정]
2. 이사회는 이사 중 일부를 등기이사로 선임한다.
제8조 (사무국) 본원의 제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의 직제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조 (사무국) 본원의 제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의 직제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2조 (대의원 선출) 각 분과위원회는 배정된 숫자의 대의원을 선출하되, 지역적 안배와 학계ㆍ관계ㆍ업계의 안배를 고려한다. 각 분과위원회에 배정된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이 있는 소속위원의 수와 각 분과위원회의 본원 활동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2019.1.16, 개정]
제13조 (대의원 선출절차) 대의원은 각 분과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그러나 필요시에는 감사가 이를 조사하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다.[2019.1.16, 개정]
제14조 (특별위원회) 본원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2019.1.16, 개정]
1. 본 규칙은 초기 이사회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칙 시행일 이후 이사회에서 임시 분과위원장을 지명한다.
3. 임시 분과위원장은 임명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규칙에 따라서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